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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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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과에 관한 규정 부분개정 안내
작성자 학산중 등록일 22.05.18 조회수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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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과에 관한 규정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16:20)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20)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과 하교시각(16:20)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확인서(조퇴증)를 학생이 작성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교과 담당교사에게 조퇴사실을 알린다.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결과

-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 경우,

- 시작 종이 울린 이후 5분 이상 늦게 들어와 교과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의

  출석 확인 시 자리에 없는 경우

1) 인정결과 : 학업성적관리규정 2. . 각 항에 해당 되는 사유로 인한 결과

2) 질병결과 : 교과담당 교사와 보건교사의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미인정 결과

  가)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 시간에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지도 불이행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4) 기타결과 : 학업성적관리규정 2의 마.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과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본 개정안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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