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밀접접촉자를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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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영 | 등록일 | 17.02.02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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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 또는 그 분변과 접촉한 경우 관리대상 고위험군에 해당 ◈ 고위험군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함 ◈ 위험요인 노출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유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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