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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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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6.05.18 조회수 1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참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처벌보다 상담과 치유 중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 기간: 2026. 5. 18.() ~ 2026. 8. 31.() 3개월간

2. 운영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3. 주요 내용

자진신고 및 상담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기관이 함께 초기 상담 진행

-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보호자 동의 후 절차 진행

SPO 신고 접수 전문상담사 면담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연계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문기관 상담 연계 가능

선도 및 치유 중심 운영

- 자진신고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 가능

  (훈방, 즉결심판 등)

- 법원·검찰 단계에서도 경미처분 적극 검토 예정

-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 모니터링 실시

4. 신고 및 상담 방법

- 학교전담경찰관(SPO),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도박예방치유 전문기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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