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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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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6.05.18 조회수 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참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처벌보다 상담과 치유 중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 기간: 2026. 5. 18.() ~ 2026. 8. 31.() 3개월간

2. 운영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3. 주요 내용

자진신고 및 상담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기관이 함께 초기 상담 진행

-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보호자 동의 후 절차 진행

SPO 신고 접수 전문상담사 면담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연계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문기관 상담 연계 가능

선도 및 치유 중심 운영

- 자진신고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 가능

  (훈방, 즉결심판 등)

- 법원·검찰 단계에서도 경미처분 적극 검토 예정

-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 모니터링 실시

4. 신고 및 상담 방법

- 학교전담경찰관(SPO),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도박예방치유 전문기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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