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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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리중 | 등록일 | 26.05.18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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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참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처벌보다 상담과 치유 중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 기간: 2026. 5. 18.(월) ~ 2026. 8. 31.(월) 〈약 3개월간〉 2. 운영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3. 주요 내용 ■ 자진신고 및 상담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기관이 함께 초기 상담 진행 -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보호자 동의 후 절차 진행 ① SPO 신고 접수 ② 전문상담사 면담 ③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연계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문기관 상담 연계 가능 ■ 선도 및 치유 중심 운영 - 자진신고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 가능 (훈방, 즉결심판 등) - 법원·검찰 단계에서도 경미처분 적극 검토 예정 -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 모니터링 실시 4. 신고 및 상담 방법 - 학교전담경찰관(SPO),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도박예방치유 전문기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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