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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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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개정(2018.7.1.)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18.07.02 조회수 485
첨부파일

   미세먼지(PM2.5)의 경보기준(주의보·경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20187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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