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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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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17.11.14 조회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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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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