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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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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17.07.19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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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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