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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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비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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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외에도 학용품비 50,000원이 신규로 지급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복지로 콜센터 129 또는 중앙상담센터 1544-9654와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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