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촌지역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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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중 | 등록일 | 25.02.13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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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촌지역 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이용대상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희망신청서를 19일까지 교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이용조건: - 1인당 40만원 초과시 초가 부분은 학생 자부당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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