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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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리중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262 | 
| 첨부파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1.8.17)하고 23.1.1부터 시행(계도기간: 23.1.1~12.31)있습니다.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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