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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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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1.10.29 조회수 514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2. 바우처 지원 절차

 구분

주요내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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