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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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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요령 안내
작성자 심미정 등록일 13.02.20 조회수 503
첨부파일

-201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요령 안내-

1.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및 돌봄교실)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2.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최저생계비 12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13년 차상위계층의 100% 기준) 내에

     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조사항목 변동 :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지원 절차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은「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사통망)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학교

(NEIS)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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