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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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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임채안 등록일 16.03.18 조회수 19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7항에 의하여 20163 18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3월   18일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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