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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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5.11.26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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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2025.10.23.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2. 개정내용 가. 온오프라인 모두 처벌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 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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