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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47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이 와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취약계층의 눈 질환 수술에 대한 눈 의료비를 지원하여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특히 아동, 청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400~500만원 정도임

 

다. 제출서류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도의서(재단 양식)

-수급자 증명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수술 전, 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제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마. 지원기한

-2024.12.31.까지(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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