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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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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54
첨부파일

3월 신학기를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교직원(공직자)는 물론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 깨끗하고 신뢰 받는 학ㄷ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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