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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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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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지지로 본교 교육활동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3주체가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요청하고, 학교규칙(이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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