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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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65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입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가. 대상: 만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지원금액: 월13,000원(국민행복카드) 다. 신청기간: ~12.22.(금) 라.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신청)
2.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가. 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나. 지원금액: 월13,000원(지역화폐카드) 다. 신청기간: ~12.15.(금) 라.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신청)
*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연내 미사용시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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