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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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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3.10.16 조회수 5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입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가. 대상: 만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지원금액: 월13,000원(국민행복카드)

  다. 신청기간: ~12.22.(금)

  라.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신청)

 

2.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가. 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나. 지원금액: 월13,000원(지역화폐카드)

  다. 신청기간: ~12.15.(금)

  라.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신청)

 

*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연내 미사용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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