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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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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79
첨부파일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생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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