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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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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관련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3.02.24 조회수 146
첨부파일

코로나19대응을 위해 2022학년도 모든 학생 대상으로 매일 실시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2023. 3. 2.(목)부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해주시면 됩니다.(권고)

 

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호흡기 증상

나. 본인이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다.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록 필수

: 자가진단 앱 로그인→이름 옆의 초록색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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