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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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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3.02.02 조회수 124
첨부파일

2023.1.30.(월)부터 학교는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각종행사·체험활동과 학교 등하교, 학원 이용 등과 관련된 단체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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