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안 통신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2022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 (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주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한꺼번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은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7년 이전(??17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21.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2.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참고: 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2.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월 17,600원)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넷사용료지원: 2022.7월~2023.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2.8월~2023.7월)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월1일~20일(년 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 월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 으로 2022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담당(063-584-1205)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2. 3. 21. 행안초등학교장 [별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 [별첨] 1.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 ○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 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 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SKB전주방송[(구)티브로드], 금강방송,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을 상실(타시·도 전출, 자퇴, 퇴학, 제적, 휴학, 유예, 면제, 이민,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은 연1회, 11월 중(11월1일~20일)에만 가능하며 통신사 변경 (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 됩니다. ○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통신사 | 전화 | 2022. 지원 가능 상품 | KT | ·080-7979-001(상담, 가입), 100(해지) |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 SK브로드밴드 | ·1600-5035(상담, 가입), 106(해지) |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 LGU+ | ·1661-0567(상담), 02-101(상담, 가입, 해지) |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 SK텔레콤 | ·1600-7675(상담), 1600-2000(가입, 해지) |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 SKB전주방송 (구)티브로드 | ·1877-9070(상담, 가입, 해지) ·070-8188-8032(상담, 가입) | ·통신사 문의 | 전북방송 | ·1855-1000(상담, 가입, 해지) | ·통신사 문의 | 금강방송 | ·1544-5400(상담, 가입, 해지) | ·통신사 문의 | 군산방송 | ·063)466-6960(상담, 가입, 해지) | ·통신사 문의 |
※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협정요금(협약상품) 설명 협정요금(협약상품)이란? | |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반요금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 전라북도교육청과 통신사간 협약 체결 된 협약상품으로, 협정 요금 가입 이후 발생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 청구되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함. ☞ 협정요금 가입/해지는 정보화지원 대상자 소속 학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협정요금 가입/해지가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가입/해지는 아니므로 졸업, 전출 등으로 협정요금 해지 처리 시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해지 처리는 학부모에게 별도 처리토록 안내해야 함(협정요금 해지 후 통신 요금은 학부모에게 청구됨) - 인터넷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함. |
4.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 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 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