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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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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관련 학부모 안내문
작성자 배인선 등록일 19.10.23 조회수 725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10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되는 개정 주요 법률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연혁

- 2019. 4. 16. 국회 본회의 개정() 통과

- 2019. 10.17. 시행

 

시행 교원지위법주요 요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의무(법제15조 제4)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청 부담 후 구상권 행사(법제15조 제5, 6)

실태조사(법제16조의2)

예방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 보호자 대상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법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법제18조 학급교체, 전학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제18조 제4, 21)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2019. 10. 16.

 

 

행 안 초 등 학 교 장 은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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