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안초등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안내(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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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19.06.03 | 조회수 |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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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안초등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안내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수렴안내장에 작성하여 자녀편으로 제출바랍니다. (6월5일 목요일까지제출바랍니다.) 행안초등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현황 (참고: 검정-변경사항 없음, 파란-의견수렴으로 변경 또는 추가 의견, 빨강 및 개정(2016.4.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행안초등학교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 【구성】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 교사, 교무부장,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주무로 한다. 제5조 【기능】①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조 【교직원의 의무】①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지도를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①생활지도협의회는 직원협의 시에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8조 【구성】①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②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교폭력담당(생활지도담당) 교사, 전문상담 및 예방교육교사, 보건담당교사를 주무로 한다. 제9조 【기능】①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한다. ②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다. ③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제10조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의】①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의는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기구의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폭력예방 계획수립】①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과 학교폭력사안발생 처리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2. 학교폭력 사안 발생 처리 계획 수립 제4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12조 【구성】①학생의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발생한 학교폭력행위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5∼10인의 구성원을 두며, 구성원으로 교감, 학교폭력책임(생활(담당)부장)교사, 교원위원, 각 학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교감을 의장, 학교폭력책임(생활(담당)부장)교사를 주무로 한다. 제13조 【구성원의 의무】①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치위원회협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한다. 제14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협의회의】①자치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1/4요청이나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보고 받은 경우 중 한 가지 이유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5조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자학자습】-> 자기주도학습(표현 변경) 제17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9조 【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0조 【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고충신고 상담전화 1588-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1588-2828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6. 학교폭력피해 전화 117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폭력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는다. -특별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른다.(표현 변경) 제21조 【양성평등】교내에서는 양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학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 보건교사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보건교사, 성고충상담관(추가),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22조 【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쉬는 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방과 후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영어체험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생활지도협의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⑤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3조 【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➀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입는다. ②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④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4조 【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5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생략)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6조 【학생복무】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교사(생략)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27조 【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를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출결】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0일 이내로 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6.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병원학교에서 학습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근거: 교육부 훈령 127호】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9조 【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②입양 : 학생 본인(20일) ③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제30조 【출석사항의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제31조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32조 【지각·조퇴·결과의 종류】지각, 조퇴, 결과 중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미인정으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제33조 【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4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상급학생-학생 상호간(범위 변경) ③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35조 【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제36조 【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④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37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8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3절 정보 통신 생활지도 제39조 【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40조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졍규 교과 및 방과후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시간 이후에는 게임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학교 등교부터 하교때 까지 일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학교 등교부터 하교때 까지 일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등․하교 때와 체험학습 때 버스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고 수업시간을 제외한 휴식 시간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맡고 사용한다. ③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컴퓨터: 컴퓨터, 테블릿, 휴대폰 등 ④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소지품 검사 규정 제41조 【소지품 검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소지품 검사는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교육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②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한다. ③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④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등이 실시하되, 성별이 같은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실시한다. -> 생활지도부장(삭제) ⑤소지품 검사는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였을 경우 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5절 교육 벌(대체 벌) 제42조 【교육벌 규정 목적】비교육적인 체벌 없애기 운동 전개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창출한다. 제43조 【교육벌 방침】학교의 장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본교의 교육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초·중등교육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1조) ①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벌을 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교육벌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 개전: 행동변화(표현 변경) ②훈육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벌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장애학생의 학교폭력(성폭력)이 발생했을 시,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격리 조치하도록 한다. 사건 발생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징계 및 보호 결정을 한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성폭력)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학생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4조 【교육벌 유의사항】교육벌을 할 때에는 학생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제45조 【교육벌의 종류】교육벌이 필요한 항목 이외에도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내 질서를 해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벌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교육벌이 종류와 단계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추가) ① 수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교사의 경고 및 훈육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아래에 제시된 교육 벌 통해 훈육을 지도한다.(추가) ② ①에 해당하는 행동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학부모를 학교에 방문시켜 상담을 통한 교정활동을 실시한다.(추가) ③교육 사유 항목 및 교육 벌의 종류
제6장 다모임 제46조 【회원】다모임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7조 【권리 및 의무】다모임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금지활동】다모임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9조 【협의·지원사항】다모임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및 건의사항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7장 시 상 제50조 【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주는 상은 폐지한다.
제52조 【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8장 개정방법 제56조 【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6월 (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생활 규정은 폐기한다. 제3조 【경과규정】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항은 이전의 생활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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