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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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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귀가 동의서
작성자 정용수 등록일 19.03.25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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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초등돌봄교실에서는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가지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버스가 아닌 학원 차량 및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아동은 아래 귀가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22(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유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귀가 지도 원칙

1. 초등돌봄 운영 시간은 17시까지이며, 기본 귀가 지도는 1630분 학교버스로 귀가합니다.

2. 개별 귀가 시에는 부모님의 귀가 동의서에 근거하여 귀가지도를 합니다.

3. 전 제출한 귀가 동의서 외에 갑작스런 귀가 발생 시, 학부모님 외에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리인이 직접 교실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4.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임의 귀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9320

 

행 안 초 등 학 교 장 은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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