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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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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금지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18.05.11 조회수 392

학생에게 사랑을, 선생님에게 존경을…… 가장 좋은 선물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안교육가족 가정 내에 따뜻한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즐겁게 깨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참된 배움터라는 학교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스승의 날의 처음 취지를 살리고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한 스승의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양손에 현재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을 위한 선물꾸러미나 꽃다발보다는 예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정성어린 편지와 존경의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스승의 날을 맞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더 평등하게 사랑하며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지는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전 선생님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의 처음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서는 안 되고, 학생 간식비·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명예, 교사들의 사기진작,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8511

 

 

행안초등학교장 은 미 숙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장 권 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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