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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결과 홍보
작성자 임채안 등록일 16.12.07 조회수 835

3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안내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깊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며,

2016.12.07.()에 개최된 제3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된 2017. 9. 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심의()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 2016. 12. 07.() 10:00~10:40

참석인원(정수/참석) : 10/ 7

회의내용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내 용

1

2017. 9. 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심의()

원안가결

2017.9.1.자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주요 내용

1. 건 명 : 2017. 9. 1.자 교장공모제 희망여부 결정

2. 절 차

추 진 절 차

내 용

대 상

기 간

추진 근거

2017학년도 교장공모제 계획

(교원인사과-24869)

2016.12.2.

안건 상정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교감

2016.12.5.

의견 수렴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안내장 발송

학부모

2016.12.5.

의견 수렴

교원

2016.12.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견 수렴결과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여부 결정

학교운영위원

2016.12.7.

신청서 제출

교장공모제 신청서 제출

2016.12.7.

3. 실시학교 지정(가지정)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4. 기본 방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 각 학교 교장의 임기만료, 정년퇴직 기타 사유 로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지역설정, 교육여건 고려 전체 공립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1/3 범위 내에서 실시학교 지정

. 우선 가 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공모교장 임용 자격 여건

. 내부형

1) 신청 가능 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2)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교장자격 미소지자)

3)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의 수에 따라 추후 결정(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공모제 신청 학교 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2))

4) 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 한해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 현임교 지원 가능), 교육전문직은 전임교(기관내) 공모제학교 지원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584-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07.

행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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