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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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준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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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다 -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과 자녀 교육에 애쓰는 학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과중한 일상 속의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소되는「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의 소중한 건강과 인권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와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 [시행 2015.5.8.] [전라북도조례 제3997호, 2015.5.8., 제정]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 조례 원문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법무행정(자치법규)]-자치법규 검색 2015. 6. 9.
행 안 초 등 학 교 장 오 향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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