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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자 심미정 등록일 14.12.05 조회수 395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법 사교육발생을 예방하고자 2009년도부터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 141)

20만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1)

월 교습료의 50%(한도 500만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

10만원

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전라북도 학원 조례 제4조의2)

10만원

 

신고포상금제 신고처

방문, 서면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온라인신고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타 사항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5.

행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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