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
|||||||||||||||
---|---|---|---|---|---|---|---|---|---|---|---|---|---|---|---|
작성자 | 심미정 | 등록일 | 14.12.05 | 조회수 | 395 | ||||||||||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법 사교육발생을 예방하고자 2009년도부터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 신고포상금제 신고처 ◎ 방문, 서면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온라인신고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기타 사항 ◎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5. 행안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14. 1학년 교과체험학습 안내(12월 26일, 우리 문화) |
---|---|
다음글 | 2015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학부모 협의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