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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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미정 | 등록일 | 14.09.02 | 조회수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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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행안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개정(2013.11.05.)으로 도입․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 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로 되어 관공서가 휴무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로,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니, 대체공휴일의 취지에 맞는 뜻 깊고 소중한 활동으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님 모두가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댁내에 추석의 따뜻함과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3일
행안초등학교장 오 향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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