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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작성자 심미정 등록일 14.09.02 조회수 457
첨부파일

2014

행안 통신

2014학년도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http://ha.es.kr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륜길 18 (063) 584-1205

 

항상 행안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 개정(2013.11.05.)으로 도입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 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로 되어 관공서가 휴무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로,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니, 대체공휴일의 취지에 맞는 뜻 깊고 소중한 활동으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님 모두가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댁내에 추석의 따뜻함과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 2013.11.5.,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24828,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93

 

행안초등학교장 오 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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