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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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혜경 | 등록일 | 12.11.30 | 조회수 | 344 |
정보공시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방안 안내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자 초·중등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에 있어 공시정보과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방안 을 안내합니다.
1. 추진배경 ○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 는 내용의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 11.8.20. 시행) 후속 조치 * 개정목적 :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제10조의2(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신설 - 학교의 장 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 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하고, 위반학교 공개
2. 주요 추진내용 ○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각급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체계 구축 - 신고센터 : 도교육청 총무과 학교정보공시담당 전화 :063-239-3463, 3465 e-mail : haha21@jbedu.kr , ny9935@jbedu.kr
2012. 11. 행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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