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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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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방안 안내
작성자 경혜경 등록일 12.11.30 조회수 344

정보공시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방안 안내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자 초·중등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에 있어 공시정보과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방안 을 안내합니다 

 

1. 추진배경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 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 (’ 11.8.20. 시행) 후속 조치

* 개정목적 :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10조의2(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신설  

- 학교의 장 은 학교 홍보표시광고 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 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하고, 위반학교 공개

 

 2. 주요 추진내용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각급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체계 구축 

- 신고센터 : 도교육청 총무과 학교정보공시담당  

전화 :063-239-3463, 3465  

e-mail : haha21@jbedu.kr , ny9935@jbedu.kr

 

2012. 11.

행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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