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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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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 개정 법률안 안내
작성자 정덕만 등록일 12.04.03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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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월 6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으,ㄹ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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