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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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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지원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16.09.01 조회수 29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모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아래 기준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584-1205)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됩니다)

1. 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고등학생)

2. 생활형편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대 상 자

증 명 서 류

발급기관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구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 부가급여해당자)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상 2촌이내 가족 모두 확인

 

󰏚 선발기준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학교장추천

장학생

초등학교(1~6학년)

중 학 교(1학년)

특수학교(학급)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 : 별첨

성적우수

장학생

중 학 교(2~3학년)

고등학교(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2~3학년)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평균이 7등급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특기장학생

중 학 교(2~3학년)

고등학교(1~3학년)

-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 장학금 지원내역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장학금 지급(2회 지급)

9월 접수자 1031(3분기), 1130(4분기) 지급

10월 접수자 1130(3, 4분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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