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아래 기준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584-1205)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됩니다) 1. 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초.중.고등학생) 2. 생활형편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대 상 자 | 증 명 서 류 | 발급기관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 부가급여해당자)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민등록상 2촌이내 가족 모두 확인 |
선발기준 장학종류 | 신청대상 | 선발기준 | 학교발급서류 | 학교장추천 장학생 | ․ 초등학교(1~6학년) ․ 중 학 교(1학년) ․ 특수학교(학급)생 |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서 : 별첨 | 성적우수 장학생 |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학년) | -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 ․ 고등학교(2~3학년) |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평균이 7등급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 특기장학생 | ․ 중 학 교(2~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 -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
장학금 지원내역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장학금 지급(연 2회 지급) ․ 9월 접수자 ⇒ 10월 31일(3분기), 11월 30일(4분기) 지급 ․ 10월 접수자 ⇒ 11월 30일(3, 4분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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