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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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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석처리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0.04.10 조회수 3357
첨부파일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 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모부, 외증조모부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10일까지는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경우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 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 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 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무단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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