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가정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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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준 | 등록일 | 16.03.10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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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 체험학습신청서제출→체험학습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실시 최소 5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학칙에 의거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연 10일 이상의 체험학습출석처리: 연 10일 이후 기간은 기타결석 처리함 ( 사설 학원 수강,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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