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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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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임채안 등록일 16.03.07 조회수 260

행안초등학교 공고 제2016-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행안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637~ 311일까지(09:00~16:00)(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318

. 선거장소 : 행안초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 중 금번 2명 선출함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314~ 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37

 

 

 

행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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