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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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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2014.04.09.개정)
작성자 심미정 등록일 14.04.11 조회수 351

**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

 

 

  행안초등학교만의 혁신학교 비전을 실천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을 안내합니다.

 

 

**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13.10.30.][대통령령 제24810, 2013.10.30., 일부개정]

 

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본교의 부족한 교육시설 및 여건,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을 통한 혁신학교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행안초등학교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행안초등학교 수용지표(학급정원)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행안초등학교 수용 지표(학급 정원) : 16

 

2. 전입학 규정

   1) 규정 : 행안초등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경우 행안초등학교 학구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2) 행안초등학교 수용지표(학급정원)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년의 경우에는 학구내

       주소지 만으로 전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14.4.9.)

  

3. 신입생 입학 규정 및 순위

     1) 입학대상자

          행안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

     2) 조기입학 대상자

         조기입학 가능 대상 자 중 면사무소에 신청한 아동

       3) 1), 2)의 입학대상자로 행안초등학교 수용지표(학급 정원)를 충족하지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행안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학 순위)에 의거 입학할 수 있다.

                    -1순위 : 행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졸업생 (수학연한이 긴 아동 순)

                    -2순위 : 본교 재학생의 동생 (본교 재학생 저학년 순)

                    -3순위 : 1, 2순위로 본교 신입생 수용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첨에 의한다.

            

                               제정 : 2013121

개정 : 2014년  4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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