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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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미정 | 등록일 | 13.11.28 | 조회수 | 547 | |
**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
행안초등학교만의 혁신학교 비전을 실천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안초등학교 전입학 및 신입생 입학 규정을 안내합니다.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13.10.30.][대통령령 제24810호, 2013.10.30., 일부개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본교의 부족한 교육시설 및 여건,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을 통한 혁신학교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행안초등학교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행안초등학교 수용지표(학급정원)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행안초등학교 수용 지표(학급 정원) : 16명 2. 전입학 규정 1) 규정 : 행안초등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경우 행안초등학교 학구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적용기준일 : 2013년 12월 1일 3. 2014학년도 입학 규정 및 순위 1) 2014학년도 입학대상자 : 2007.01.01.~2007.12.31. 출생 아동 중 행안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 2) 조기입학 가능 대상자 : 2008.01.01.~2008.12.31. 출생 아동 중 면사무소에 신청한 아동 3) 위 1), 2)의 입학대상자로 행안초등학교 수용지표(학급 정원)를 충족하지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행안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학 순위)에 의거 입학할 수 있다. -1순위 : 행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졸업생 (수학연한이 긴 아동 순) -2순위 : 본교 재학생의 동생 (본교 재학생 저학년 순) -3순위 : 1, 2순위로 본교 신입생 수용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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