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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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미정 | 등록일 | 13.03.06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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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보장법 1급~4급)를 입은 저소득가정의 자녀(초․중․고등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 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본인 및 유자녀 2.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4인기준 1,546,399원)이며, 부동산(공시지가)이 8,300만원 이하인 본인 및 유자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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