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한 먹을거리 고르는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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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왕순 | 등록일 | 12.11.02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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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등)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품 구매능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고르는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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