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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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아 | 등록일 | 12.06.21 | 조회수 | 354 | |||||||||||||||||||||||||||||||||||||||||||||||||||||||||||||||||||||||||||
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 시행 목적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및 변화 추이 파악 ○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 마련 ○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평가시행‧채점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 3. 평가 개요 □ 평가 교과‧범위‧시간‧시행일
□ 평가 범위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 평가 시간표
* 설문조사 시간 : 일반학급 20분(단, 표집학급은 30분) ※ 시간표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순으로 운영함 □ 평가 결과 통지 및 발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으로 통지 (9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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