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2026~2027학년도 부안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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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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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6. 1.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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