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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2.10.24 조회수 945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아래 파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출력하여 사용바랍니다. 

  -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장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시 군, 구청 및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학습은 가정 안에서 정규수업시간 동안 신청서에 제출한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을 합니다. 만약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학원 및 독서실 등)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 안/밖에서 신청서에 제출한 장소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합니다.

(예: 국내/외 친지방문 및 효도체험학습,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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