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의심증상자 출석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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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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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하고, 자가진단 앱 등에 표시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2.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고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4. 학생상태가 호전되어 등교하고자 할 때 가. 등교중지기간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항원검사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사진 전송 나. 부득이하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시면 출석인정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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