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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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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초병설유치원 규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1.01.26 조회수 3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유치원규칙 제·개정을 위해 본교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유치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치원 규칙 제·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붙임파일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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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초병설유치원 규칙 내용 안내

행안초병설유치원 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교육부 고시 제2019-189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 내용 반영

<9> 교육내용

교육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 반영

<10> 수업일수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원은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한다

2021126

행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은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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