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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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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0.12.28 조회수 37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해 본교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중등 교육법 시행령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른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568)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3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행안초등학교 학칙 주요 개정 내용

-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내용 및 일수 변경

<12> 수업일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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